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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자 우수수입업소 등록 가능…식약처, 입법예고
수입 축산물 서류·현장검사 기간 단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축산물 수입자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이 가능해지고 수입 축산물의 서류·현장검사 기간이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면 수입 신고·검사 때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매년 1회 이상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우수수입업소는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등록할 수 있어, 축산물 수입자도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업계 요청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축산물 수입자가 우수수입업소에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 등 세부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축산물의 서류 검사와 현장검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입 축산물의 검사 기간은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수입식품의 처리기간과 같은 수준(서류 검사 3일→2일, 현장 검사 5일→3일)으로 단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영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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