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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대가 국회 공청회 내주 개최…법안처리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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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대가 국회 공청회 내주 개최…법안처리 속도 내나
국회 과방위, 20일 공청회…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관계자 등 초청 검토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다음 주 초에 망이용대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망이용대가와 관련한 법안 여러 건이 발의됨에 따라 20일 오전 10시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과방위가 상임위 차원에서 망이용대가 관련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방위는 통신업계와 콘텐츠제공업계 등을 초청해 망 설치와 이용 부담에 대한 원칙 수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방위는 망이용대가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SKB)와 미국 넷플릭스 본사 등 양측 관계자를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SKB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이용 급증으로 트래픽 부담이 커졌다며 넷플릭스에 망 운용·증설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 등을 논거로 망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SKB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공청회 진행을 계기로 망이용대가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 4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들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 상정됐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청회를 통한 재논의를 전제로 보류된 바 있다.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망이용대가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지난 8일 종전에 발의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업자간 계약의 자유' 문제를 금지행위 조항을 통한 사후 규제로 풀어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 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 부과, 계약 체결 부당한 거부, 정당한 대가 지급 거부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망 접속료 개념의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들은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국내 CP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역차별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한 법안이다.
다만 국민의힘 측이 야당 과방위원장 체제에서는 여당이 2소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과방위 회의에 불참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곧바로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과방위 2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망 이용료와 관련해 사업자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인터넷 생태계가 혼란스럽다"며 "학계, 산업계, 정부 측 전문가들을 (공청회에) 출석시키고 조속한 국회 입법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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