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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자산 2조3천억원…부동산이 9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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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자산 2조3천억원…부동산이 9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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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자산 2조3천억원…부동산이 9천억"
    강준현 의원 "미성년자 증여 지속 증가…중산층·서민 박탈감"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자산 가액이 2조3천억원대로, 이중 부동산 자산이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상속세·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2조3천504억원으로 전년(1조618억원)보다 121.4% 늘었다.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가액은 2018년 1조2천579억원에서 2019년 1조1천764억원, 2020년 1조618억원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중 부동산 가액이 전년(3천703억원)보다 139.0% 급증한 8천851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37.7%)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금융자산(8천86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5천28억원)의 순으로 가액이 많았다.
    금융자산은 2020년(3천770억원) 대비 114.5%, 유가증권은 2020년(2천604억원) 대비 93.1% 각각 급증했다.
    전체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만76건으로 전년(1만56건)보다 2배 늘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9년(9천368건)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액 상속도 증가했다.
    지난해 100억원 넘게 물려준 피상속인이 279명으로 2020년(213명)보다 31.0% 늘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가액은 7조2천989억원으로 전년(6조5천996억원) 대비 10.6% 증가했다.
    100억원 넘게 물려준 피상속인은 2019년(172명)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019∼2021년 재산가액규모별 상속세 현황
    (단위: 명, 억원)
    ┌──────┬─────────┬─────────┬──────────┐
    │ 총상속재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가액 규모별 ├───┬─────┼───┬─────┼───┬──────┤
    ││ 인원 │ 총상속 │ 인원 │ 총상속 │ 인원 │ 총상속 │
    ││ │ 재산가액 │ │ 재산가액 │ │ 재산가액 │
    ├──────┼───┼─────┼───┼─────┼───┼──────┤
    │합계│12,749│ 265,827│10,181│ 214,779│ 8,357│ 164,836│
    ├──────┼───┼─────┼───┼─────┼───┼──────┤
    │ 1억 이하 │72│23│63│15│59│ 19│
    ├──────┼───┼─────┼───┼─────┼───┼──────┤
    │ 3억 이하 │ 222│ 232│ 219│ 173│ 205│ 201│
    ├──────┼───┼─────┼───┼─────┼───┼──────┤
    │ 5억 이하 │ 187│ 527│ 157│ 460│ 134│ 355│
    ├──────┼───┼─────┼───┼─────┼───┼──────┤
    │ 10억 이하 │ 3,202│20,009│ 2,687│16,781│ 1,986│ 11,963│
    ├──────┼───┼─────┼───┼─────┼───┼──────┤
    │ 20억 이하 │ 5,545│69,662│ 4,350│53,021│ 3,513│ 43,601│
    ├──────┼───┼─────┼───┼─────┼───┼──────┤
    │ 30억 이하 │ 1,674│34,684│ 1,269│26,290│ 1,193│ 24,672│
    ├──────┼───┼─────┼───┼─────┼───┼──────┤
    │ 50억 이하 │ 1,036│33,661│ 774│24,778│ 706│ 22,660│
    ├──────┼───┼─────┼───┼─────┼───┼──────┤
    │ 100억 이하 │ 532│32,082│ 449│25,642│ 389│ 22,383│
    ├──────┼───┼─────┼───┼─────┼───┼──────┤
    │ 500억 이하 │ 256│41,007│ 198│32,083│ 160│ 22,768│
    ├──────┼───┼─────┼───┼─────┼───┼──────┤
    │ 500억 초과 │23│31,982│15│33,913│12│ 14,576│
    ├──────┼───┼─────┼───┼─────┼───┼──────┤
    │ 경정 │ 0│ 1,957│ 0│ 1,622│ 0│ 1,637│
    └──────┴───┴─────┴───┴─────┴───┴──────┘
    ※자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 편법 탈루에 대한 추징은 늘었다.
    지난해 상속세의 편법 탈루에 대한 추징 세액은 9천888억원으로 전년(7천525억원)보다 31.4% 증가했다.
    증여세의 경우 추징 세액이 2020년 7천162억원에서 지난해 8천509억원으로 18.8% 증가했다.
    강준현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건수와 재산가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증여 비중이 높다는 점은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적인 상속,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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