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지자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공동 수립"
정비기본방침·정비기본계획 투트랙으로…내년 2월 특별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재정비하기 위해 해당 5개 지방자치단체(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와 협업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8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추진 방향에 합의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간담회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는 도시 기능 성장 방안, 기반 시설, 자족 기능 및 광역교통 확충, 용적률 등 도시 계획상 특례 적용, 이주 대책, 선도지구 지정 등을 포함해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는 이와 연계해 신도시별 정비사업 기본방향과 사업 추진계획, 이주대책 등이 담긴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2024년 중 최대한 신속하게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사업 추진 관련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2023년 2월 중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소통과 참여에 기반해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용하고,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나.
▲ 정확히 단축되는 시간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토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함께 계획을 수립하면 상당한 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돼 있는데 내년 2월에 어떤 방식으로 발의할 계획인가.
▲ 용역을 통해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방식이 의원입법이 될지, 정부입법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마스터플랜 용역 과정에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오늘 국토부·지자체 회의에서 입장차나 이견은 없었나.
▲ 오늘 발표한 내용은 국토부와 지자체 간에 의견이 하나로 모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어떤 지역은 용적률이 높고, 어떤 지역은 자족 기능이나 녹지 공간 부족하다. 오늘은 각 지자체장이 지역 사정을 소개하고, 향후 어떤 식으로 계획 수립에 반영돼야 하는지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 내년 2월 특별법이 발의되고 2024년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특별법과 마스터플랜 간 충돌 여지는 없나.
▲ 마스터플랜 수립에는 계획·사업·제도에 관한 부분이 총망라된다. 반면 특별법에는 제도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마스터플랜 용역에 착수하면 큰 틀에서 제도 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조기에 연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어디에서 맡게 되나.
▲ 아직 용역을 발주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맡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큰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관 중에서 물색하고 있다.
-- 선도지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
▲ 신도시 중에서 우선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의 기준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선도지구를 몇 개 선정할 것인지는 앞으로 용역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기준과 범위를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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