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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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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속도감 있게 추진"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정부·지자체 투트랙으로 진행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에 발의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투트랙'으로 오는 2024년까지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 성남시(분당), 고양시(일산), 안양시(평촌), 부천시(중동), 군포시(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추진 방향에 합의했다.
원 장관과 5개 지자체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면서 단지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도시기능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되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투트랙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된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률·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아우르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5개 지자체는 특별법 제정에 앞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용하고,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기도와 함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주 상설협의체 회의를 연 뒤 이달중 총괄괄기획가 위촉,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재건축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성세대 국민들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민들 삶의 미래를 찾아나가는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또 소통체계를 강화해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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