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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재산세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 '뚝'…올해 56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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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재산세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 '뚝'…올해 56만가구
작년 87만가구 대비 35% 감소…세액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
25개구중 강남구 최대 수혜…"부동산 시장 정상화 초입"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본세 기준) 부담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지난해 87만2천135가구에서 올해 56만8천201가구로 34.8% 감소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는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한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6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60%에서 45%로 낮췄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에 올해 서울 지역 공시가격 상승률(14.2%)에도 재산세 30%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는 외려 줄었다.
그간 집값 급등으로 재산세 인상률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계속 증가하다가 현 정부 출범 직후 감소한 것이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2016년 7천394가구에서 2017년 4만406가구, 2018년 14만5천529가구, 2019년 31만189가구, 2020년 57만6천61가구, 지난해 87만2천135가구로 급증했다.

세액 또한 같은 기간 49억원에서 299억원, 1천351억원, 2천717억원, 6천991억원, 7천559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올해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56만8천201가구)는 2020년(57만6천61가구) 수준으로 감소했고, 세액은 지난해(7천559억원) 대비 47.0% 줄어든 4천5억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가파르게 치솟던 보유세 부담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정권 교체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초입에 겨우 들어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재산세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와 세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남구였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8만3천518가구에서 올해 3만2천840가구로 60.7% 감소했다.
이어 은평구(-60.3%), 서초구(-58.3%), 종로구(-58.0%), 송파구(-51.3%), 중구(-42.1%), 강동구(-41.3%) 등의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 상한액의 감소 폭은 강남구(-69.7%), 서초구(-68.2%), 송파구(-64.9%), 종로구(-53.2%), 은평구(-51.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중저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금천구는 같은 기간 재산세 부담 상한 가구와 세액이 늘었다.
이들 지역의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공시가 3억원 이하(세부담 상한 5%) 가구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세부담 상한 10%) 가구로 진입한 주택이 많아진 영향인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집을 가진 모든 국민의 재산세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재설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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