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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차등가격' 낙농제도 개편 급물살…생산자단체 수용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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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차등가격' 낙농제도 개편 급물살…생산자단체 수용의사 밝혀
도입 초기엔 195만t에 음용유 가격, 추가 생산 10만t에는 가공유 가격 적용
내년 개편안 적용 목표로 세부방안 마련…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그동안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 추진에 반대해 온 생산자(낙농가) 단체가 개편안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는 이해 관계자들 간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 내년에 새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김인중 차관 주재로 생산자·수요자·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낙농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서는 도입 초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t에 대해 음용유 가격을 적용하고, 추가로 생산되는 10만t에 대해서는 이보다 저렴한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생산자 단체들이 농가 소득감소 우려를 이유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해 왔으나 일단 초기에는 가격이 더 낮게 책정되는 가공유의 비중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편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또 앞으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도록 가격결정 구조도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이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선한다. 현재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또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소비자·학계 등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폭을 현행 15명에서 2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낙농진흥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 회원을 조정하고 현행 만장일치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생산자 단체 관계자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동의하지만,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해 경영상태가 악화된 농가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원유 가격 인상이 시급한 만큼 가격 협상을 조속히 시작해 달라"고 유업체 측에 요청했다.
유업체 관계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는 동의하지만 음용유 195만t은 실제 수요보다 높은 수준으로, 원유 구매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생산자와 유업체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이어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개편안) 의결 후 낙농진흥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원유가격 협상도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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