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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네트워크 "담배광고 가리는 시트지가 근무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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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네트워크 "담배광고 가리는 시트지가 근무자 안전 위협"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국편의점네트워크는 1일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로 보이지 않도록 부착하는 불투명 시트지가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편의점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편의점 내 폭행 사건이 늘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며 "불투명 시트지가 외부에서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해 편의점 종사자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는 특수성 때문에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대부분 매장을 투명한 유리벽으로 설계하는데 불투명 시트지 부착이 강제되면서 오히려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외부에서 보이는 담배 광고물을 단속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편의점들은 매장 외부에 반투명 시트를 붙여 단속을 피하고 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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