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호주, 외국인 기술인력 시민권 취득 간소화 추진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정부가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숙련 근로자들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앤드루 자일스 이민장관은 전날 호주 노동시장이 외국 임시 취업자 위주로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민법 개정 방침임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호주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외국인 숙련 인력의 경우 임시비자에서 영주권,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더 쉽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일스 장관은 "국가 경제와 노동시장 차원에서 단기 취업에 초점이 맞춰진 이민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임시로 호주에서 일할 필요가 있는 숙련 기술자도 있겠지만 이들이 영구 체류를 선호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시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과 과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일스 장관은 특히 영주권자가 보다 빨리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기간 요건 단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권을 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민원이 있다"면서 "일단 신청 자격을 갖추면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호주 시민권법에 따르면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자로서 1년 이상을 포함, 4년간 합법 비자로 호주에서 거주해야 한다.
현재 호주 이민부에는 대기 상태에 있는 비자 신청이 100만건에 달할 정도로 심사 적체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dc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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