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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문서 반납 안한 트럼프, 사법 방해 혐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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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문서 반납 안한 트럼프, 사법 방해 혐의 가능성"
"알고서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방해"…간첩죄보다 형량높아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근거가 된 선서진술서가 공개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정부의 문서반납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데다 선서진술서에 관련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가 전날 공개한 선서진술서에서 FBI는 압수수색 필요 사유 중 하나로 "사법 방해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법 방해'는 연방 기관이나 부처의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문서를 감추거나 파기한 경우 성립된다. 사법 방해죄는 최고 징역 20년이 가능하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주요 혐의인 간첩죄보다 2배나 높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NYT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서가 1급 기밀이나 아니냐를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그 문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알고서도 문서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 문서의 반환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에서 나온 기밀문서에 대해 대통령 때 이미 기밀 해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법 방해죄는 기밀이냐 아니냐와는 무관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선서진술서는 수사정보 보호 목적 등의 이유로 상당 부분이 검게 가려졌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정부 문서를 돌려주는 것을 실제 방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경과로 볼 때 문서를 되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방해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NYT는 밝혔다.
가령 지난해 5월에 국립기록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문서 반환을 요청했으나 몇 달씩 거부당하다가 같은 해 12월 12박스 분량의 문서 상자를 가져가도 좋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립기록원이 올 1월 실제 확보한 문서는 15박스 분량이었으며 여기에서 기밀 표시가 있는 184건의 문서가 나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올 6월에 기밀자료는 다 반납했다고 서명했으나 FBI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결과 11건의 추가 기밀문서가 나왔다.
만약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이 문서가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돌려주길 거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NYT는 밝혔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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