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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분쟁 자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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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분쟁 자문서비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손해보험협회는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사고를 둘러싼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고 당사자가 상호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협회는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제공한다.
도로교통공단 집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해·피해 합산)는 2019년 876건에서 2021년 2천842건으로 급증했다.
협회 관계자는 "자문 서비스가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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