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84.06

  • 7.99
  • 0.29%
코스닥

838.65

  • 3.47
  • 0.41%
1/2

내달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시가 2억원 미만으로 확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달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시가 2억원 미만으로 확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달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시가 2억원 미만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1억5천만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시가 1억5천만원 미만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한다.
주금공이 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하면서, 9월 1일부터는 주택가격이 시가 2억원 미만이면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1%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고객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주택연금을 해지한 후 우대형으로 재가입은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초기보증료 등 가입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주금공은 오는 9월 1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분부터 주택 시세가 없는 경우에 한 해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만약 1억6천만원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비용 약 36만원(실비포함 전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