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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통신사 와이파이 개방…카드결제기 휴대전화에 연결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훈련 열고 KT 장애 사태 후속대책 점검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관악구 KT 구로국사에서 무인기(드론)의 폭탄 투하 공격 상황을 가정한 통신 서비스 긴급복구 합동 모의훈련을 벌였다.
훈련에는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가 참여했다.
을지연습과 연계해 마련된 이날 훈련을 통해 정부와 통신사들은 드론의 폭탄 공격으로 인근 지역에 대규모 유·무선 통신망 장애가 벌어진 상황을 상정하고 통신 서비스 긴급복구, 통신사 간 협업 대응, 이용자 보호조치 등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이날 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KT의 전국적인 유·무선 인터넷 장애 사태 이후 추진해온 후속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이에 따라 훈련에선 ▲ 재난 와이파이 개방 체계 ▲ 휴대폰 테더링(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다른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결제 지원 ▲ 통신사 간 무선망 상호백업(backup) 체계 구축 ▲ 재난로밍 개선 등의 후속대책 추진 상황이 점검됐으며 시연도 일부 이뤄졌다.
재난 와이파이는 통신 장애 때 장애 지역 인근의 공공 와이파이와 이통사의 상용 와이파이를 가입 통신사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것이다.
일례로 SKT의 와이파이는 평소엔 'T 와이파이 존', KT는 'KT 와이파이'란 네트워크 이름(SSID)으로 잡히지만, 재난 상황이 터지면 이들 와이파이망이 모두 똑같이 'Public WiFi Emergency'란 공통 식별자로 휴대전화에 뜬다.
이런 공공·상용 와이파이는 이통 3사를 합쳐 전국적으로 27만2천개가 운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 장애 상황에서 재난 와이파이가 개방되면 자신이 이용하던 통신사에 장애가 발생해도 타 통신사의 와이파이를 통해 긴급한 메시지 전송이나 재난정보 수신 등 긴급통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재난 와이파이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9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테더링 결제는 유선 인터넷이 장애를 일으켜 여기에 연결된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나 카드결제기 등이 먹통이 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대금 결제를 못 해 영업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비한 조치다.
이런 결제 기기는 평소 유선으로 연결돼 있는데 유선망이 마비됐을 때 휴대전화 테더링으로 긴급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KT 유선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무선 AP 기기의 USB 포트를 휴대전화와 연결하는 USB 테더링 방식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KT는 무선 AP 기기의 내장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고 이달 중 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결제 기기와 휴대전화를 이더넷 젠더로 연결하는 이더넷 테더링 방식을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이통사에 젠더를 신청할 수 있다.
무선망 장애 상황을 겨냥한 조치로는 전국적인 장애 상황에 대비한 '무선망 상호백업' 체계와 국지적·지역적 장애에 대비한 '재난로밍'이 있다.
무선망 상호백업은 무선 장애 때 무선망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의 유선망을 우회해 인터넷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KT의 무선망 장애 때 LG유플러스의 유선망을 통해 KT의 트래픽을 우회하도록 하고, LG유플러스 무선 장애 때는 SK브로드밴드의 유선망을, SK텔레콤의 무선 장애 때는 KT의 유선망을 이용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4사가 상반기 상호백업 체계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트래픽 증가분을 수용하기 위해 연말까지 연동회선의 용량을 증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난 로밍은 국지적 무선망 장애 때 다른 통신사 무선망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적인 재난 로밍의 수용 규모를 현재의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훈련을 마친 뒤 통신사 관계자들에게 "새로 마련한 재난 와이파이 체계, 소상공인 테더링 결제 지원 등은 복원력 제고 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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