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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바디프랜드 판매량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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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바디프랜드 판매량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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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바디프랜드 판매량 50%↑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8일 시행됨에 따라 안마의자 수요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프랜드는 새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달 법인고객 대상 안마의자 판매량이 작년 동기보다 50%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보통 여름이 안마의자 시장 비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올여름 B2B(기업 간 거래) 매출 증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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