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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행사 상대로 70억원 지급 청구 소송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설립한 이스타젯에어서비스, 항공권 판매대금 미지급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이스타항공이 항공권 판매대행사 이스타젯에어서비스를 상대로 항공권 판매대금 70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항공권 판매 계약을 체결한 태국 법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를 상대로 항공권 판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스타항공은 "자산인 미수금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 판매 대금 및 지연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스타젯에어서비스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타이이스타젯과 관련된 회사다.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이스타젯에어서비스 대표도 맡고 있다.
태국에서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를 담당했던 이스타젯에어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의 항공권 판매 대금 70억원 상당을 이스타항공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회생 기간과 회생 종결 이후에도 여러 차례 미수 채권의 변제를 요구했지만, 이스타젯에어서비스는 채무를 인정하면서도 자금 등을 이유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스타젯에어서비스뿐 아니라 타이이스타젯과 관련해서도 권리 침해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타이이스타젯과 관련해 배임, 횡령, 채용 비리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스타젯에어서비스가 이스타항공에 지급하지 않은 판매대금 70억원이 타이이스타젯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5월 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현직 대표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의 이번 민사소송 제기는 권리와 자금 확보 차원일 뿐 아니라 이스타항공이 ㈜성정에 인수되면서 이 전 의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회계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로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발급이 중단되면서 운항 재개도 무기한 연기됐다. 영업활동을 못 하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적어도 수 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스타항공이 파산·청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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