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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서 '당당치킨' 되팔아도 될까…"포장 뜯었으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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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서 '당당치킨' 되팔아도 될까…"포장 뜯었으면 안돼요"
개봉·유통기한 지나면 식품위생법상 거래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홈플러스에서 내놓은 초저가 치킨 '당당치킨'이 큰 인기를 얻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팔이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소비자가 식품을 임의로 거래해도 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지역 중고거래 서비스·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이 플랫폼에 당당치킨을 1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당당치킨은 6천990원에 지난 6월 30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상품이다. 홈플러스 매장마다 하루 30∼50마리씩 한정 판매하고 있으나 초저가 치킨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며 이달 10일까지 32만 마리 넘게 팔리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판매자는 당당치킨 사진을 올리고 "방금 12시 타임에 줄을 서서 샀다"며 "원래 인기가 많아 한정으로 줄 서서 먹는 거라 가까우신 분이 가져가면 배달비 추가해 맛본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적었다.
이 글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불법 논란을 낳았다. 올 초부터 품절 사태를 빚은 SPC삼립의 '포켓몬빵'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했을 때와 비슷한 논란이다.
다만 당근마켓에 따르면 구매한 상태 그대로 포장을 뜯지 않았으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은 판매나 나눔에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해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해당 글은 판매자가 구매한 포장 상태 그대로를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의 글보다 앞서 전국에서 수 건의 당당치킨 판매 글이 올라왔지만 모두 제재 대상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회사는 "식품의 특성상 거래 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봉한 식품을 비롯해 의약품, 주류 등 판매금지품목은 머신러닝과 키워드 필터링, 모니터링,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제재·적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는 당당치킨 판매 글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택배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해 이런 종류의 상품은 판매 자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 소지가 있는 상품 건은 빠르고 면밀하게 살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번개장터 역시 "거래금지품목에 해당하는 식품류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 당당치킨 관련 판매 게시글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중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정 키워드와 패턴을 감지하는 기술을 활용해 판매 글을 모니터링하고 금지 품목의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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