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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납세의무 검토…관세청, 연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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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납세의무 검토…관세청, 연구용역 발주
구매대행업자의 정보비대칭성 악용 방지…제도권 편입 방안도 검토
전자상거래 특례법 필요성 검토…통관부호 도용 금지 방안도 살펴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이 해외직구(직접 구매) 물품 구매대행업자들에게 납세 의무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는 환경을 반영해 전자상거래 특례법 제정 필요성 등도 살펴보고 있다.
15일 관세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관세 행정의 새로운 운영 방향을 모색해본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제안요청서에서 구매대행업자의 성실신고를 확보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납세 의무 등이 거론된다.
구매대행은 해외직구를 할 때 구매자(화주)가 대행업체에 물품 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대행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매대행업자가 모든 절차를 담당하지만, 관세 등의 납세의무는 구매자가 지게 돼 있다.
이에 구매대행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실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해도 납세 의무를 진 구매자에게 책임과 피해가 전가됐다.
관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했다. 대행업자가 관세를 포탈했을 때 세를 부담하고 처벌받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은 더 나아가 납세 의무 등을 구매대행업자에게 부과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특송업자 등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직구 이용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주요한 무역 주체로 떠오른 구매대행업자를 제도권에 편입·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입점자, 자체 사이트 운영자, 해외 배송업자(특송업자) 등 새로운 무역 거래자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들에게 세관등록·부호발급 등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서류보관 의무부여 방안, 관세조사 대상 여부 등을 살펴본다.
관세청은 지난달부터 직전 연도 구매 대행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특례법 제정 필요성도 살핀다.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는 2019년 4천298만8천건에서 지난해 8천838만건으로 2배 급증하며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해외직구 이용자(개인통관부호 기준)는 같은 기간 927만3천명에서 1천478만7천명으로 59.5% 늘어나는 등 무역의 주된 형태가 기업과 개인 간(B2C)의 전자상거래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에 전자상거래 관련 조문이 두 개에 불과할 정도로 관련 제도는 미비하다.
관세법이 주로 기업 간(B2B)의 무역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어서 개인 전자상거래 관련해서는 부족한 측면도 있다.
이에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업체 등의 관세법령 수요를 연구하고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통관단계 세액심사, 신고지연 가산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벌칙 등의 개정안도 같이 살핀다.
전자상거래 전용 간이수입신고 서식 도입, 전자상거래 플랫폼 주문 정보 공유 프로세스 등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플랫폼 기업 등에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정보를 요청하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온라인 플랫폼 등 전자상거래 업체가 통관·과세에 구조적으로 관여하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 업체와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새로운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 방안은 내달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이 늘어나자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해당 민원을 일반 민원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지난달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별도 관리 이후 4개월간 도용 신고 건수는 722건이었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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