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최저 3.7%' 안심전환대출 내달 15일부터 신청받는다
당초 계획 대비 우대금리폭 확대…보금자리론도 0.35%p↓
주택가격 4억원 이하·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부가 서민층의 주택구매자금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놓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3%대 중후반 수준으로 결정됐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도 현 수준보다 낮은 연 4%대 초중반으로 내리고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대상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이달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으로 결정됐다.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첫 발표 당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연 4%대 초중반에서 결정될 것이란 당초 예상 대비 금리 수준이 크게 낮아진 셈이다.
이달 5일 기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전환) 금리는 연 3.88∼5.79%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받는다. 다만,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신청 시 혼잡을 피하고자 접수는 1·2회차로 나눠 이뤄진다.
1회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28일로, 주택가격 3억원까지다. 2회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가격 4억원까지가 대상이다.
신청 물량이 당초 계획된 공급액인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4억원보다 낮은 선에서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 선착순이 아닌 주택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신청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기존 대출을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했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는 이달 17일부터 운영한다. 신청자들은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이용 자격 해당 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준비와 더불어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 대비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60∼4.85%(인터넷 접수 시 0.1%포인트 우대)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0.35%포인트 내려가고, 보금자리론 대비 안심전환대출의 우대금리가 기존 0.3∼0.4%포인트에서 0.45∼0.55%포인트로 확대되면서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당초 예상 대비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권대형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안정화한 데다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1천200억원을 출자하고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의 공급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금리를 낮췄다"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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