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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판매화면에서 신선식품 유통기한 정보 볼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상품정보 제공 고시 개정…인증·허가번호 표시 명확화
리퍼브 가구는 재공급 사유, 설치가전은 추가설치비 표시해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화장품 등의 유통기한 정보를 판매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용 제품 등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인증·허가번호 정보가 판매화면에 담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시에도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매일 입고되는 신선식품의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표시하려면 매번 판매화면을 수정해야 해 고시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판매자들의 입장이었다.
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실물상품 참조'나 '별도 표시' 등의 방식으로만 판매화면에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소비자 안전·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자가 제조연월일·유통기한 정보를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우선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한다', '소비자 주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한다'와 같이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또 '유통기한이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한다'처럼 재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하는 것도 허용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판매화면 제조연월일·유통기한 표시에 대한 사업자 부담은 줄어들고 소비자는 구매에 앞서 해당 상품의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법 위해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어린이 제품, 생활 화학제품 등 인증·허가가 있어야 판매 가능한 상품의 인증·허가 정보 표시도 구체화했다.
기존 고시가 인증·허가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그동안에는 판매화면에 인증번호 없이 '인증필'이라고만 표기하거나 해상도가 낮아 인증번호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인증서 사진만 게시하는 사업자가 많았다.
개정안은 판매화면에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인증서 사진을 올릴 때는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사용하고 사진 내 인증·허가번호에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리퍼브 가구(기능상 문제가 없는 반품 가구나 전시 상품 가구)는 재공급하게 된 사유와 하자 분위에 대한 정보의 판매화면 표시를 의무화했다.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과 같이 구체적인 예시 규정도 뒀다.
매립형 TV·빌트인 건조기 등 설치형 가전제품은 추가설치비용을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 경험을 토대로 소비자·사업자에게 받은 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시에 반영했다"며 "내년 시행일 이전까지 소비자와 사업자가 개정 고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기관과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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