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심의 전 2회 이상 사업자 의견청취…방어권 보장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방어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심의 전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사건 절차 규칙(공정위 고시)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사건절차 규칙에 따르면 공정위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사관(조사 공무원) 또는 피심인(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의견청취절차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안건 등을 대상으로 정식 심의에 앞서 주요 쟁점에 대한 피심인과 심사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로, 2017년 4월 도입됐다.
공정위는 "의견청취절차가 통상 1회 개최에 그쳐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의 확인이 복잡한 사안은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이 미진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자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고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정위 신고 서식에 체크리스트 형식의 법 위반 행위 점검표와 작성 예시를 추가하고,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재신고 서식을 만들었다.
입찰 담합 사건의 경우, 계약금액이 일정 금액(건설 입찰은 400억원·물품구매 등 기타입찰은 40억원) 미만이면 '경고'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경고는 법 위반 혐의가 가벼울 때 내려지는 조치다. 원래 사업자의 규모가 작거나 위반행위 파급효과의 지역적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에만 경고를 의결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관련 사건은 지원(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거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면 위원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이면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던 기존과 비교해 금액 기준이 2.5배로 높아진 것이다.
또 위반금액·거래 규모 등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법 위반 행위 유형이면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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