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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생막걸리도 전통주에 포함되도록'…농식품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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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생막걸리도 전통주에 포함되도록'…농식품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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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생막걸리도 전통주에 포함되도록'…농식품부, 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법적으로 '전통주'가 아닌 일부 막걸리 제품이 전통주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8일 강원도 횡성에 있는 주류업체 ㈜국순당을 방문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전통주는 무형문화재와 식품명인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민속주'와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지역특산주'로 규정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지역특산주를 별개 항목으로 분리하되 현재 지역특산주에 포함되지 않는 맥주와 브랜디 등의 주종을 이 항목에 편입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전통주에서 제외된 막걸리도 전통주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이런 조처는 최근 가수 박재범이 출시한 '원소주'가 전통주로 분류된 반면 일부 막걸리 제품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소주는 전통주인 지역특산주로 분류돼 온라인에서 팔 수 있지만 '장수생막걸리'는 전통주에서 제외돼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다.
    정 장관은 이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갖고 "앞으로 전통주의 개념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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