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 횡령 697억원으로 늘어…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OTP·직인 도용' 무단 결재·출금에 출금 요청 허위공문으로 횡령
10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수기결재문서라 확인 못해
금융위·금감원 TF 운영…경영평가 때 사고예방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드러난 우리은행 횡령 사고는 해당 직원이 주도면밀하게 697억여원을 빼돌렸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도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에서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기소할 당시의 횡령금액(614억원)보다 83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7일 우리은행으로부터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에 대한 6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받은 뒤 바로 다음 날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잠정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A사의 출자 전환 주식 42만9천493주(당시 시가 23억5천만원)를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 결재한 뒤 인출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천만원을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해 3회에 걸쳐 횡령했다.
이 직원은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천만원을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해 4회에 걸쳐 빼돌렸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고의 원인에 대해 사고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직원이 직인과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횡령에 이용한 것으로 금감원의 검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이 직원이 같은 부서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데다 명령 휴가 대상에도 한 번도 넣지 않았다. 파견 허위 보고를 한 뒤 무단결근한 것과 대내외 문서의 등록 및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도 지적됐다.
또한, 우리은행은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아 이 직원이 정식 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횡령할 수 있었으며, 이 직원이 8차례 횡령 중 4차례는 결재를 받았으나 모두 수기 결재 문서라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은행은 이 직원이 꾸민 출금 전표 및 대외 발송 공문의 내용이 결재 문서 내용과 다름에도 파악하지 못했고, 출자전환 주식의 출고 신청자 및 결재 OTP 관리를 분리하지 않고 이 직원이 동시에 담당하도록 해 무단 인출을 방조한 점도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대우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해 은행이 보유한 출자 전환 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해 부서 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본부 부서의 자행 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를 이상 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점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사고자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횡령한 직원과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선 엄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거액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경영실태 평가 시 사고 예방 내부 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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