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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회 폭동 187분간 뭐했나…TV로 보며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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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회 폭동 187분간 뭐했나…TV로 보며 수수방관"
"지지자 무장 알고도 방치, 폭력에 '그린라이트' 켜줬다"
"직무유기 명백…펜스 비판 트윗 올리면서 불에 기름 부어"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작년 1월 6일 미국의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하는 하원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연 청문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무 유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AP·AF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특위는 8번째 청문회를 열고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한 시점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거 촉구 메시지가 나오기까지 187분 동안의 행적을 캐물었다.
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동 사태 당시 측근과 가족의 설득에도 폭동을 저지하려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즈 체니 부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초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을 떠나라고 말하길 거부했고, 다른 행정부처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등 손 놓고 백악관에 앉아 폭동 장면을 TV로 지켜봤다고 전했다.
그는 "그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군 당국에 전화하지 않았고 국방부 장관은 아무 지시도 못 받았다"며 "법무장관이나 국토안보부에도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측근과 가족이 폭동을 막으라고 설득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소속인 애덤 킨징어 공화당 의원은 "대통령은 뭘 하지 않았고 그 시간 동안 고소하다는 듯이 TV를 봤다"며 "대통령이 직무 유기한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일레인 루리아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 당일 의사당으로 가려고 했으나 이를 막아선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증언을 특위에서 확보했다고 말했다.
화상 녹화로 증언에 참여한 워싱턴DC 경찰서의 마크 로빈슨 퇴직 경찰관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지지자들이 무기를 얼마나 가졌는지 알고 있었는데도 의사당으로 가겠다고 고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화가 난 상태였다고도 덧붙였다.

매슈 포틴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세라 매슈스 당시 백악관 부대변인도 증인으로 나섰다.
포틴저 당시 부보좌관은 폭동이 진행되는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결과를 부정하는 데 동참하지 않은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리면서 "불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의사당에서 지지자들이 "마이크 펜스의 목을 매달자"(Hang Mike Pence)라고 과격하게 외치기도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익명으로 증언한 한 목격자는 "펜스 부통령을 경호한 비밀 경호국(SS) 요원들은 폭도가 두려운 나머지 가족에게 작별인사를 했을 정도였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력 행위에 '그린 라이트'를 켜준 셈"이라고 말했다.
원격으로 참석한 베니 톰슨 위원장은 "특위는 지난 1개월 반 동안 선거를 뒤집기 위해 모든 걸 하는 대통령 이야기를 들려줬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짓말했고, 괴롭혔고, 선서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민주주의 기관을 파괴하려고 했고 무모하게 무법과 부패의 길을 개척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의회 조사는 물론 법무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있다.
작년 7월 활동을 개시해 1년 가까이 조사중인 특위는 지난달부터 공개 청문회를 열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력, 주(州) 정부 인사들에 대한 외압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전 청문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 선거에 초점이 맞춰졌고, 직전 7차 청문회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 수주 전에 올린 지지자를 선동하는 트윗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집중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름철 마지막 청문회로 특위는 증인과 정보를 더 수집한 뒤 9월 청문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특위는 올가을에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낼 것으로 보이며 여기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의견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특위가 기소 의견을 밝혀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그의 정치적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kit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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