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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손태승, 'DLF 징계 취소' 2심 승소…연임 '청신호'(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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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손태승, 'DLF 징계 취소' 2심 승소…연임 '청신호'(종합2보)
"금감원 징계, 법리 잘못 적용" 1심 판단 유지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오주현 황윤기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 경고는 취소된다.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을 무효로 보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금감원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연임을 앞두고 법률리스크를 덜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취임한 뒤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고,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회장 연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손 회장이 DLF 외에도 라임사태로 인해(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고, 올해 불거진 직원 횡령사고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 직후 "이번 행정소송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법리적 확인, 확정 절차로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우리은행은 본 소송과 관련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고객 피해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복합위기 상황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입장을 내고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sun@yna.co.kr, viva5@yna.co.kr, wat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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