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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특례보증한도 1천만원→2천만원으로 상향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등 대상…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우선 운전자금 보증(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보증신청일 기준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은행에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추가로 1천만원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에서 919점 이하인 경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1천만원 보증대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경우다.
중앙회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뿐 아니라 손실보전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보증한도 상향과 지원 대상 확대는 18일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다만 소진공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이용한 경우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사고·대위변제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지원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와 전화(☎ 1588-7365)로 확인할 수 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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