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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빨리 받게 도와드립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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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빨리 받게 도와드립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전 9월 7일까지 운영…원사업자 대금 조기 지급 독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전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18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52일간 수도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신고센터 10곳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업체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공정위가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처럼 조사에 착수하되, 대금은 추석 명절 전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설 명절 전에도 신고센터를 54일간 운영해 총 264건, 300억원의 대금 지급 건을 처리했고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도 54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98건, 218억원의 대금 지급 조치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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