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살리자"…125조+α 풀고 부채 상환 유예→경감(종합2보)
상환 유예 9월 종료…10월부터 채무조정으로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
부실채권 30조원 매입해 채무조정…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고금리→저금리 전환…주금공 전세대출 한도 2억원→4억원 확대
고정금리 전환·만기 확대…김주현 "정부 대책에 빠진 분야 금융사가 답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정부가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부채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어려움을 막았다면 이제는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정부 대책에서 빠진 부분은 금융사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 향후 은행 등 금융사들이 취약층 지원이나 관련 금융 상품을 대거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금융 부문에 '125조원+α'를 푼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30조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8조5천억원,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 맞춤형 자금 지원에 41조2천억원,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에 1천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에 2천4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구호체계는 오는 9월로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10월부터 가동되는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의 핵심은 상환이 곤란한 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해준다.
금융 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8조7천억원을 투입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해준다.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은 총 42조2천억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 말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중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만기 연장을 벌써 4차례나 했는데 또 연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면서 "차주 중에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금융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방침에 호응해서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서 자체 상품을 많이 준비하고 출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온라인 판로지원 등 마케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 한도 등 우대혜택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영 컨설팅, 민간 금융사의 빅데이터 상권 분석 등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 등 실수요자에게는 충분한 자금 지원으로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다는데 주안점을 뒀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 공급을 올해의 경우 기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10bp(1bp=0.01%포인트) 내려준다.
대출의 최장 만기도 확대해 민간 금융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 대출 때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청년을 위한 정책 전세대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1억2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 전세금 상한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 및 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를 도입한다. 대출 가산 금리 산청 체계를 정비하며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 점검 및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권도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거나 성실 상환 연체 신용 차주에게 대출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등 가계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해 자체 상품을 준비해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층이 투자 실패 등으로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지원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기존 지원제도에선 신청 자격이 미달하는 연체 발생 이전 채무자라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상에 선정되면 소득, 재산을 고려한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5∼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또한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부과한다.
김 위원장은 청년 특례 채무조정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신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므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2030 세대는 미래의 핵심으로 선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코스트(비용)는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 3분기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의 고통에 비해 이번 조치의 규모나 대상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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