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해 일촉즉발에 EU, 러 역외영토 철도 화물운송 허용
EU 집행위, 리투아니아 통한 철도 화물운송 허용 지침 발표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철도로 리투아니아를 경유해 러시아 서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주(州)로 화물을 보내는 것을 허용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리투아니아가 EU제재에 따라 역외영토로 화물운송을 중단하자 러시아가 거세게 항의하며 보복을 하겠다고 응수해 발트해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자 러시아의 편을 들며 일보후퇴한 모습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철도로 리투아니아를 경유해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운송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놨다.
운송 허용 규모는 전쟁 전 규모 수준으로 제한되며, 화물 검사는 계속해서 이뤄진다.
이를 통해 러시아가 EU 제재를 우회해 칼리닌그라드를 통해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막는다는 게 EU의 구상이다.
EU제재에 따라 운송제한 품목인 석탄, 철강, 건설자재, 첨단공학 제품 등도 민간화물인 경우 운송을 허용한다는 게 EU의 방침이다.
러시아 운송업자들의 EU 영토내 도로를 통한 화물운송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앞서 리투아니아 철도 당국은 지난달 17일 칼리닌그라드주 철도 당국에 다음날 0시부터 EU 제재 대상 상품의 리투아니아 경유 운송 중단을 통보했다.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육로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역외영토다.
북쪽과 동쪽으로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 남쪽으로도 EU 회원국인 폴란드에 막혀 고립돼있다.
운송 제한 품목은 석탄, 철강, 건설자재, 첨단공학 제품 등으로 전체 리투아니아 경유 화물의 50%가량 됐다.
리투아니아는 자국을 통한 칼리닌그라드주행 화물 운송 중단은 EU의 대러 제재가 시행되면서 EU 집행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EU의 지침에 근거해서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새로 일보후퇴한 지침을 내놓은 데에는 독일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의 역외영토 운송화물에 대해 EU 제재를 특별히 엄격히 적용해 러시아와의 긴장이 위험한 수준으로 고조되는 상황이 야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리투아니아에는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어 분쟁이 생길 경우 연루될 수 있다.
러시아는 지난달 중순 EU 회원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리투아니아가 역외영토로 철도화물 운송을 제한하자,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보복 조처에 나서겠다고 협박해왔다.
구체적으로는 리투아니아 국경과 관련한 러시아-리투아니아 조약 폐지를 거론했다. 리투아니아를 공동 전력네트워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렸다.
EU집행위는 새 지침을 통해 러시아의 통과무역에 대한 권리를 EU제재보다 우위에 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지적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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