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확대해야…소급적용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소상공인단체가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은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3차 집회를 열고 "손실보전금을 '3차 방역지원금'의 성격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는 만큼 (1·2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폭넓은 지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하루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 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은 애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 및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명백한 차이가 있다"며 "실제로 1·2차 방역지원금에 비해 기준이 협소해져 많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 조건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집합·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약속한 '소급적용' 시행도 요청한다"며 "소급적용은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급을 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기준 변경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의 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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