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프레시몰 "신선식품 신선하지 않으면 110% 환불"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GS프레시몰은 고객이 구매한 신선식품이 신선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실제 구매 가격의 110%를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구매가격의 100%는 고객이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해 주고 추가 10%는 GS프레시몰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더팝 리워즈'로 지급한다.
110% 환불은 GS프레시몰의 자체 신선식품 브랜드인 '신선특별시'의 과일과 채소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신선특별시 상품은 GS프레시몰 전체 신선식품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GS프레시몰은 이후 전체 신선식품으로 110% 환불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GS프레시몰 관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선식품 장보기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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