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괴롭힘까지…증권사 '사내 윤리강령' 위반 심각
최근 6년여간 98건 적발…한투·NH투자증권 가장 많아
윤창현 "고객 돈 관리하는 증권사엔 높은 도덕성 필요"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고객의 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증권사에서 직원 성희롱에 괴롭힘, 횡령 등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9개 주요 증권사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98건이었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32건으로 최다였고 NH투자증권(24건), 신한금융투자(15건), KB증권(10건), 대신증권·하나증권(6건), 삼성증권[016360](3건), 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1건) 순이었다.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는 집단 따돌림부터 성희롱, 성추행, 폭언, 욕설, 부당한 고객과 금전 거래, 근무지 이탈, 부당 대출, 고객 계좌에서 불법 자금 출금 등 다양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터져 해당 직원이 견책됐다. 부당 권유 및 손실 금지 위반 사례로 감봉 6개월을 당한 직원이 있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에도 직장 내 성희롱, 허위 종합잔고 확인서 작성 등으로 면직당한 직원이 나왔다. 2020년에는 풍기 문란 사고가 심했다. 그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2건으로 정직 등이 이뤄졌고 직장 내 풍기 문란으로 해당 직원이 면직됐다.
NH투자증권은 2020년 직장 내 괴롭힘이 2건, 외부 갑질 행위가 1건 적발됐다.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했거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로 면직 등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20년에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2건 적발돼 해당 직원의 감봉 조치가 이뤄졌고 고객과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9년에 고객과 금전거래 금지 위반에 직원 간 금지 거래 금지까지 위반한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있었다. 2018년에는 성희롱 사고가 2차례나 나와 모두 정직 처분됐다.
KB증권은 2020년 한 직원이 부적절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신청했다가 1개월 감봉을 받기도 했다. 2019년에는 자신의 논문 작성을 지시하거나 회식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준 상사가 적발돼 감봉 1개월이 내려졌다. 2018년에는 고객 계좌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출금해 횡령한 직원이 면직되기도 했다.
하나증권은 올해 고성, 폭언, 업무 배제, 차별 및 따돌림 행위가 적발돼 해당 부점장이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소셜미디어(SNS) 단체채팅방에서 욕설 행위, 2020년과 2018년에는 성희롱 사고가 적발됐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성희롱 및 성추행 사고 2건과 폭언 및 욕설 사고 1건이 적발돼 해당 직원이 면직 등의 처분을 받았다.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은 2017년 2020년에도 발생했다.
대신증권[003540]은 2017년에는 금품 수수, 2018년에는 성희롱과 폭언 폭설로 관련자가 정직 등을 조치 받았다.
메리츠증권[008560]은 2017년 직원이 거래관계 있는 시행사 임원에게 금품을 받았다가 정직 6개월을 당했다.
삼성증권은 2017년과 2019년 본인 결혼식에 고객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직원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윤창현 의원은 "고객의 돈을 대신 관리해주는 증권사는 업무규정 준수에 더해 높은 도덕성도 요구된다"며 "임직원의 일탈이 회사의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비윤리 행위에는 무관용 대응으로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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