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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12일부터 시행"
대기업, 10억원 이상 정보통신 공사만 참여 가능
무자격자, 정보통신설비 시공 광고시 300만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 신설 ▲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행위당 300만원 이하) 부과기준 신설 ▲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전자형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 ▲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 추가 등이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이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으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 제도 개선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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