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중국 해경국과 양국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28∼30일 개최된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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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에서는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경찰청·어업관리단 등이,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李春林) 해경국 행정집법차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농촌부·외교부 등이 각각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
양국은 해상조업 질서 및 상대국 어선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등 공동 단속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지난해 6월 합의한 '동해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위반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의 정보공유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따라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한국 측의 정보 제공과 중국의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한국 어업지도단속선 및 해경이 한국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등 중대 위반 중국어선을 나포한 경우 일차적으로 한국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에 인계하는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인계인수'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실무협의에서 정보공유, 단속 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 논의가 진전된 만큼 해수부는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협력해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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