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망어업 감척사업 신청 절차 명료화…시도지사에 신청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의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척 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치망어업은 일정한 수면 위에 어구를 설치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면허어업의 일종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는 평년 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감척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감척 대상 정치망어업에 종사한 어업종사자에게도 통상임금 6개월분의 생활안정자금이 제공된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1월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어업인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연근해어업 자율감척 대상에 정치망어업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혼획 등 자원관리 상의 문제점과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대두된 정치망어업의 감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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