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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불법"…중고나라 7월 특별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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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불법"…중고나라 7월 특별모니터링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중고나라는 7월 한 달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팔 수 있다. 개인은 선물 받았거나 이용 중 남은 건강기능식품을 되팔 수 없고, 무료 나눔도 해서는 안 된다.
중고나라는 이용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판매하기 전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이 마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포장에 적혀 있다.
중고나라는 이번 특별 모니터링 기간 고객센터와 앱 내 신고 기능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등록과 거래 관련 제보를 받아 해당 거래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술과 키워드 기반의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등록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파악하고 거래를 초기부터 제한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홍준 중고나라 대표는 "이번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통해 더 많은 이용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거래 금지 사실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많은 내부 투자를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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