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14.50

  • 225.36
  • 4.43%
코스닥

1,113.98

  • 33.21
  • 3.07%
1/3

오늘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신청…신속보상 확정된 63만곳 대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신청…신속보상 확정된 63만곳 대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오늘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신청…신속보상 확정된 63만곳 대상
    첫 10일간은 '신청 5부제'…대상자 52%, 하한액 100만원 받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30일 오전 9시에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는다.
    중기부가 확정한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이다.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내달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첫 열흘간 신청 '홀짝제'가 시행된다.
    신속보상 대상 중 ▲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 ▲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각자의 보상금액이 확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월에 미리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을 선지급 받은 이들 역시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내달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첫 닷새간인 5∼9일에는 신청 5부제가 운영된다.
    이날부터 지방중소기업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궁금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나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문의하면 된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