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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국가 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10월 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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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국가 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10월 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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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복위, 국가 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10월 15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오는 10월 15일 국가 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은 개인 신용 문제를 예방하고 과중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현재까지 합격자 총 1천661명을 배출했다.
    자격을 취득하면 학점은행제 과정 중 경영학·법학 전공자는 14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신복위나 서민금융진흥원 직원 또는 컨설턴트, 지방자치단체 금융복지 상담사 채용 등 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성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시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 보유가 필수 요건으로 지정돼, 향후 자격 취득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시험은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 총 4곳에서 치러진다.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복위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험 응시료는 면제되며, 수험서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재연 위원장은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신용상담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신용상담사를 많이 배출하고 신용상담 플랫폼 구축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환경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ku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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