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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존 위협받는 상황…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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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존 위협받는 상황…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
"주휴수당 포함 이미 1만1천원…인상시 숙련공 확보 어려워"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기업계는 27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 겸 금속열처리조합장 등 19개 업종의 협동조합·협회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41.6%나 인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는 대다수 국가에 없는 주휴수당 제도가 있어서 기업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1천원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오르면 단순노동의 기계화·자동화 전환이 빨라져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기업으로서는 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추가로 인상하기가 부담되는 만큼 숙련공 확보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이 생존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최저임금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992원 수준"이라며 "더 이상의 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매출이 늘지 않는데 최저임금만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연동해 인상해야 해서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이번에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실망이 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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