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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상하이 사람 오지마"…경제회복 막는 '코로나 장벽'
"과도 통제 말라" 중앙 지시 안 먹혀…오히려 강화 사례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남긴 도시 봉쇄 끝에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꺾였지만 중국인들의 국내 이동을 가로막는 지역 간 '방역 장벽'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각 지역에 과도한 방역 정책을 펴지 말라고 요구하지만 코로나19 환자가 단 1명이라도 발생할 것을 우려한 지방정부들의 '자기 보호 본능'이 여전히 강하다.
북부 허난성 중심 도시인 정저우는 지난 19일부터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온 사람은 7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고 7일간 추가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하루 전인 18일 정저우시는 상하이시에서 온 사람은 7일간 지정 시설 격리를 하고 3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뒤집고 자가 격리 기간을 나흘 더 요구한 것이다.
베이징에서 온 사람에 대한 요구는 더욱 엄격해졌다. 정저우시는 기존에 베이징에서 온 사람들에게 7일간의 자가 격리를 요구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더해 7일간 지정 시설 격리를 더 해야 하게 됐다.
정저우시의 이런 격리 강화는 중앙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임에 따라 각 지방이 경제 회복에 지장이 되는 방역 정책을 지나치게 펴지 말라고 지시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다.
21일 인구 14억명의 중국 전역의 신규 코로나 감염자는 상하이 8명, 베이징 6명 등 22명에 그쳤다.
중앙의 국내 이동 제한 완화 요구에 맞춰 최근 각 지방정부가 각자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하이, 베이징 등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1명이라고 발생한 도시에 머무르던 사람이 타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최소 1주일 이상의 격리를 요구받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의 경우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온 사람이 공항이나 기차역에 도착하면 격리시설로 보내지도 않고 곧바로 다시 출발지로 돌려보내는 곳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가장 심각했던 상하이 시민들의 이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면서 상하이·장쑤성·저장성·안후이성으로 연결되는 광역 경제권인 창장삼각주의 기능 저하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과 경기도가 다른 행정구역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경제권인 것처럼 원래 상하이와 인접한 장쑤성, 저장성 지역들은 도시 전철로 이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묶여 있다.
선도 도시인 상하이에 금융·물류·교통·마케팅 기능이 집중된 가운데 인접한 성들이 제조업 기지로서의 배후 역할을 나눠맡고 있다.
이 지역은 중국의 금융·무역은 물론 전기전자·자동차 등 중요 산업 중심지로 중국 국내총생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역이라는 점에서 자유로운 인구 유동 저해는 여행 등 서비스 산업은 물론 주요 산업 정상화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구 유동 제한을 풀라는 압박에 상하이의 위성 도시 기능을 하는 쿤산시 등 장쑤성의 몇몇 도시는 이제야 상하이와 자기 도시를 오가는 출퇴근자들에게 제한적으로 통행증을 발급해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통행증이 유효하려면 매일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제약이 가해지고 있고 발급 조건도 까다로워 전 주민의 도시 간 자유로운 이동까지는 아직 거리가 먼 상태다.
각 지방정부가 이처럼 방어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한 관내에 일단 감염자가 발생하는 순간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 봉쇄를 해야 해 지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 당국이 방역과 경제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면서도 막상 '방역 사고'가 나면 지방 정부 관계자들을 대거 문책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일선 관리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경제보다 방역에 더욱 정책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왕펑페이 베이징대 교수는 경제 매체 차이신 기고문에서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사람의 이동과 물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며 "더욱 적극적으로 사람의 이동을 회복하고 특히 서비스업 수요를 자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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