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3

식약처, 식품·의약품 데이터 개방 확대…"공개가 원칙"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식약처, 식품·의약품 데이터 개방 확대…"공개가 원칙"
사유가 인정될 때만 '제한적'으로 비공개 및 부분공개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 및 의약품 데이터를 전 국민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 심의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2일 제1차 '식의약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에 마련된 데이터 심의제도는 식약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데이터를 비공개하거나 부분 공개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나 기업의 기밀정보가 포함돼있거나, 데이터의 품질 문제가 있어 공개할 경우 오히려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등이 대표적인 비공개 인정 사유다.
식약처는 데이터 심의제도가 시행되면 식의약 데이터가 국민에게 대폭 개방돼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과 식의약 안전수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데이터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내·외부 전문가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회의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 데이터 정책 추진전략과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데이터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최소한으로만 인정해, 데이터 개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식의약 데이터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새로운 정책·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민과 기업, 연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식의약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