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증가로 상담·신고 4년만에 갑절…작년 21만건
양정숙 의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상담·신고 건수가 최근 4년간 배로 늘어 기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양정숙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개인정보 침해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21만7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7만7천457건보다 3만3천310건(18.8%) 증가한 것이며, 4년 전인 2017년 10만5천122건의 2배 수준이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88만8천77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가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이 39만3천209건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례도 22만2천182건(25%)이나 돼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이 급증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기업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제 인증'(ISMS-P)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양 의원 측은 말했다.
KISA가 운영하는 ISMS-P는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관한 인증 제도다.
ISMS-P와 유사하지만 그보다 덜 엄격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이 2013년 의무화됐으나, ISMS-P는 아직 의무화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ISMS 의무 대상 기업은 ISMS와 ISMS-P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인증받으면 되며, 실질적으로는 ISMS가 ISMS-P로 대체된 상태다. ISMS는 인증항목이 80개이고, ISMS-P는 여기에 22개를 추가한 102개가 인증항목이다. ISMS-P가 2019년 10월부터 발급됐으며, 기존 ISMS의 발급 사례는 2019년 8월이 마지막이어서 올해 8월이면 인증이 모두 만료될 예정이다. KISA도 기존 ISMS에 대해서는 '(구)ISMS'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 24일 이른바 'ISMS-P 의무화 법안'(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간 매출 또는 세입 등이 1천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대상이다.
양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예방 차원에서 현재 자율로 돼 있는 ISMS-P도 ISMS와 같이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 중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연간 매출액·이용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강민정, 안민석, 안호영, 용혜인, 윤준병, 최기상, 최연숙, 황운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법안 개정안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