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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저가 상속·지방주택 더 가져도 종부세상 1주택자(종합)
이사 후 2년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규제지역 일부 해제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40년 보금자리론도 체증식 상환
정부,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 발표…우대형 주택연금 가액 1.5억→2억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돼도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샀더라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1주택자로서 종부세가 부과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요건을 3분기 세제 정상화 과제에 포함했다.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다주택자에서 강한 불이익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물론 과세표준에는 합산 과세한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사 때문에 2주택자가 돼도 2년 안에 옛집을 팔면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주는 것이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빼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종료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정부안은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는 가구가 연간 12만3천에서 25만6천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현실화율과 목표 달성기간 등 적절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는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10·15·20·30년 만기에만 있는 이 방식을 40년 만기에도 적용해 청년·신혼부부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다.
체증식 상환은 초기 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흐를수록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주택 요건은 기존 시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급 측면에선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일부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마치는 것이다.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은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도 만들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는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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