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해 제2화약고 되나…러, 리투아니아 화물 제한에 대응경고(종합)
러 "칼리닌그라드 화물 제한은 국제법적 의무 위반한 도발"
리투아니아 "EU 차원의 제재 지침 따른 것일뿐" 반박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를 경유해 러시아 서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주(州)로 가는 화물의 운송을 대폭 제한하자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경고했다.
이에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EU) 차원의 대러 제재라며 EU 집행위원회와 협의로 EU 지침에 따라 취한 조처라고 반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발트해 연안이 제2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20일(현지시간) 언론보도문을 통해 "모스크바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 대리를 초치해 리투아니아 정부가 러시아 측에 통보도 없이 자국 영토를 통과해 칼리닌그라드주로 가는 철도 경유 화물 운송을 대폭 제한한 데 대해 단호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이 제한의 즉각적 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한 리투아니아 측의 도발적 행위를 노골적인 적대 조치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를 통한 칼리닌그라드주와 다른 러시아 영토 사이의 화물 운송이 조만간 완전하게 복원되지 않으면, 러시아는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한 행동을 취할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투아니아 철도 당국은 지난 17일 칼리닌그라드주 철도 당국에 18일 0시부터 EU 제재 대상 상품의 리투아니아 경유 운송 중단을 통보했다.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육로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역외영토다.
북쪽과 동쪽으로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 남쪽으로도 EU 회원국인 폴란드에 막혀 고립돼있다.
운송 제한 품목은 석탄, 철강, 건설자재, 첨단공학 제품 등으로 전체 리투아니아 경유 화물의 50%가량 된다.
리투아니아는 자국을 통한 칼리닌그라드주행 화물 운송 중단은 EU의 대러 제재가 17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라고 논박했다.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투아니아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처는 EU 집행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EU의 지침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해군의 거대한 부동항 거점 중 하나로,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대가 집중 배치된 곳이다.
인구 약 270만 명의 발트해 연안 소국 리투아니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옛소련에 점령됐다가 1991년 독립했다. 리투아니아를 비롯해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등 발트해 연안 3국은 옛소련에 점령당했던 역사로 인해 반러정서가 강하며, 2004년 일제히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가입했다.
발트 3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될 경우 러시아가 진격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점쳐져 왔다. 이미 러시아 국영 TV에서는 최근 수 주째 러시아군이 벨라루스와 폴란드 관통하는 육로 통로를 만들어 리투아니아를 우회하는 방안에 관해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전했다. 이 경우 러시아는 나토 영토를 공격하는 셈이 된다.
cjyou@yna.co.kr,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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