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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러시아 제재…역외영토에 화물수송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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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러시아 제재…역외영토에 화물수송 차단
칼리닌그라드에 석탄·금속·건축자재 등 수입 타격
인구 270만 소국 결단…러 "일련의 국제법 위반"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리투아니아가 자국을 통해 러시아 칼리닌그라드로 가는 화물 수송을 금지한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톤 알리카노프 칼리닌그라드 주지사는 리투아니아가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물어 제재를 부과한 품목에 이날부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육로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역외영토다.
북쪽과 동쪽으로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 남쪽으로도 EU 회원국인 폴란드에 막혀 고립돼있다.
칼리닌그라드는 리투아니아를 통과하는 철도와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각종 제품과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다.
알리카노프 주지사는 EU 제재 대상 품목은 석탄, 금속, 건축자재, 고급기술 등으로 수입 품목의 5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텔레그램에 "석유 제품은 8월 10일까지는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계속 수송된다"며 "휘발유를 쌓아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시작은 리투아니아 국영 철도의 화물 운송 회사가 제재 적용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확인됐다.
이 회사 대변인은 이를 확인하면서도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고 리투아니아 외무부도 로이터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콘스탄틴 코사체포 러시아 상원 의원은 "EU 회원국으로서 리투아니아의 제재는 리투아니아와 EU 전체의 의무를 규제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일련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투아니아는 인구가 270만명 정도인 국가로 1991년 옛 소비에트연방(소련)에서 독립한 뒤 2004년 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가입했다.
최근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강국에 맞서는 대외정책으로 주목을 받는다.
앞서 리투아니아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고수하고 외국에 강요하기도 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소신에 따라 무시하기도 했다.
중국의 반발과 경고에도 작년 11월 수도 빌뉴스에 '주 리투아니아 대만대표처'를 개관한데 이어 오는 9월 대만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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