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응급실 살인미수 사건에 "강력 처벌" 한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의료계가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상대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의료기관은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살인미수라는 불행한 사건이 자행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살인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2018년 말 고(故)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의료기관 내 중상해 법안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불행한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전히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는 만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나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현장은 높은 긴장과 불안 상태에서 항상 긴박하게 돌아가는 곳이기에 병원 내의 다른 장소보다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폭력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의료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모든 응급환자에 돌아가는 만큼 정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74)씨를 구속했다. 해당 의사는 곧바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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