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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주년' 온투업 "중금리 신용 공급해 1.5금융 역할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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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주년' 온투업 "중금리 신용 공급해 1.5금융 역할 충실"
"각종 영업 규제는 극복 과제…기관투자 허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설립 1주년을 맞이해 "중저신용자 대상 10∼13%대 중금리의 신용 공급을 통해 '1.5금융'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온투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온투협회 회원사 평균 대출금리는 10.7%로 저축은행 13.3%, 여신전문금융사 13.9%보다 3%포인트(p)가량 낮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주를 연결하는 대안 금융 서비스로, 기존에는 P2P(개인간) 금융으로 불렸다.
지난 2020년 8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온투업 업체들이 나타났다.
온투협회 회원사는 처음 3곳에서 1년 새 48곳으로 증가했으며, 온투업 등록 이후 회원사 전체 신규 대출 규모는 2조3천300억원, 대출 잔액은 1조4천27억원에 달한다. 온투업 등록 이전에 실행된 대출 취급액을 포함한 누적 취급액은 13조2천160억원이다.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인 임채율 온투협회장은 "지난해 6월 온투업 발족 이후 시장의 신뢰 강화를 위해 준법 경영 안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투업이 제정되기 전 일부 P2P 업체에서 금융사고, 부실 상품 등 문제가 발생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했지만 온투업이 자리 잡은 이후에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온투협회가 도입한 법적·제도적 장치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치기관을 통한 투자금 분리 보관, 거래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강화 등이다.
폐업 등을 대비해 청산 업무(잔존채권 관리 및 투자금 분배 등)를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온투업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됨에 따라 준법 경영 의무도 강화됐다. 협회 차원에서 경영정보 공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금감원의 경영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 검사를 받게 됐다.
임 회장은 "아직 영업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향후 온투업의 지속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온투업법에 따르면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연계투자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업법 등에 따른 대출 규제로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이런 내용의 건의 사항을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협회는 또 현재 업권 전체의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가 3천만원 수준인데, 이를 확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업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수익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투협회는 향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별 경영 정보 등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viva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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