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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이사·상속시 주택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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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이사·상속시 주택수 제외
올해 재산세·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국회 공전에 방식 변경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4억부터 과세…공정시장비율 100→60%
이사·상속 따른 2주택자엔 연령·보유공제 등 1세대 1주택 혜택 유지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에 한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 1세대 1주택자 올해는 14억부터 종부세 과세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의 기본정신은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 민생안정대책에서 이런 원칙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다만 국회 상황에 따라 이를 구현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도 일정 부분 수혜를 입게 됐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시가가 10억원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라면 과세 대상 금액은 4억5천만원이 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준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 평균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지만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외에 특별공제까지 추가해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에 한해 2022년 공시가가 아닌 2021년 공시가를 쓰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려 했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자 대통령령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비해 불확실성이 있다.

◇ 1주택+일시적 2주택·상속·지방 저가주택 = 1주택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개편도 올해부터 적용한다.
이들에게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현형 종부세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 때문에 뜻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됐을 때 종부세 부담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액보다 배 가까이 크며, 최대 80%까지 연령·보유 세액공제도 준다.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납부유예 혜택도 있다.
이런 조치는 올해에 한정되는 임시방편일 뿐 정부는 항구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별도로 준비 중이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종부세 개편 방안은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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