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차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어려워…국회서 논의"
"안전운임 품목 확대엔 많은 연구 필요…제도 발전시켜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15일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 차원에서 (안전운임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며 "제도가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고, 완성형 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전날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면서 후속 논의를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총파업 7일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컨테이너는 규격화돼있지만,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차주 단체, 화주 단체, 국토부도 참여한다. 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 차관은 국토부가 국회에 안전운임제 관련 경과보고를 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할 시기가 되면 공개하겠다"며 "당장은 어렵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의 시행 성과를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속내를 보면 운송료 부분도 있다"며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료가 올라서 수입이 따라간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니) 화물차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처럼 운송사업자들이 월급을 주는 방식 등으로의 고용구조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고 수십년이 걸린다"며 "예전 월급제 있었다고 하는데 다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고 물류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답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와 국토부 실무진은 계속 만나서 신뢰 관계가 있었다"며 "원희룡 장관이 현장을 방문한 것도 (합의를) 촉진하는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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