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국민경제 볼모로 파업 이어가면 중대 결단"(종합)
"물류차질 막기 위해 법서 정한 조치 다 할 것"…업무개시명령 검토 해석도
의왕ICD 파업현장 찾아 "대화의 문 열려 있어…오늘 밤도 가능" 대화 촉구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 차주의 요구 반영되도록 입법 지원"
(의왕=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로 8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향해 "국민 경제를 볼모로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화물연대 파업 현장 중 한 곳인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물류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물 차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물류를 볼모 삼아 국민 경제야 어떤 피해를 입든 집단의 세 과시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관철시키겠다는 행태는 용납 불가하다. 이는 과감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어 "지금은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와 있다"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화하면서 운송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이번에 대화의 문이 열리면 결론을 내야 한다. 지금도 가능하고 오늘 밤도 가능하다"며 화물연대에 정식 대화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국민들이 화물 차주들이 오죽하면 이러겠느냐며 공감했지만, 지금은 공감과 인내의 한도치에 도달해 있다"며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원 장관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파업으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화물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을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법에서 정해놓은 조치를 다 하겠다"면서 "(장관이) 공개적으로 (현장에까지) 나온 이상 시간이 얼마 없다"고 단언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전인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운송방해를 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 12일 낸 입장문 등을 통해 물류 차질로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의 연장·확대 문제는 화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어 정부가 확답을 줄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도 거듭 표명했다.
그는 "안전운임은 국토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화주가 하는 것이다. (노정 대화는) 노와 사의 교섭이 아니라 정책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토부는 3년간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또 시행령을 놓고도 할 일이 있다"며 "개별 차주들이 상대방도 분명치 않은 어려움 속에서 화물연대가 그나마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 창구가 국토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화물 차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서 나온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국회에 보고해 합당한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여야와 화주, 국민 전체의 입장도 있는 만큼 국민의 공감 속에서 지켜지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 국토부 관계자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이미 의견 교환이 충분히 이뤄졌다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논의는 많이 돼 있어서 화물연대가 결단을 내리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와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이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만 답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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