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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입법논의…미국은 기존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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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입법논의…미국은 기존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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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입법논의…미국은 기존 규제 적용
금감원 당정간담회서 보고…"루나 사태 후 투자자 보호 이슈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해외 주요국에서도 아직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법령은 없지만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금융당국이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간담회에서 "최근 테라·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됐다"며 주요국 중 최초 발표된 EU 법안(MiCA)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투자자 보호조치 논의 상황을 소개했다.
금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EU 법안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백서와 판매 커뮤니케이션, 감독 당국의 통지·공시·수정 등에 관한 규제 방안을 담았다.
또한 고객 피해보상 방안으로 가상자산 발행인 또는 경영진이 백서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유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부여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보유자에게 준비자산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부여해야 하고, 가상자산 구매자는 매수약정일로부터 14일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서비스제공자 계정으로 고객 가상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객자산 보호조치 방안 등이 담겼다.
한편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관련 별도 법령은 없지만 기존 증권법 및 상품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가상자산을 포섭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일본 금융청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금 결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요국 중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별도 법령을 갖춘 사례는 아직 없다"며 "이에 따라 주로 기존 금융 관련 법령에 가상자산을 포섭해 규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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